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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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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계약서 작성
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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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녕하세요 ^^
봄날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신의와 정직,믿음으로 작성해 드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맞춰드립니다.
봄날 행정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현실을 잘 파악하여 간절함을 담아 [내일]처럼 진행해 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수도관, 하수관, 작업구(맨홀), 가스관, 농업용수관 등을 신설 · 개축· 변경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용 하여 사용 시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은 일반점용, 일시점용, 아치 및 육교사용, 공작물의 설치, 도로의 굴착으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대행 및 대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행
및 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에 최적의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신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선 상담후 업무진행 가능여부를 판단 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는 본 업무 진행전 부가적인 업무가 완료되어야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업무의 과중으로(부가적인 추가업무) 인한 결제금액 상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비용 추가소요 있습니다.
#도로점용#계약서#법률서비스#민원행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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