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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 한국 인천 제물포 - 대한국 인천항 감리서 - 서울 경성
한 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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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Collectibles1905년 - 명치 38년 - 12월 7일 (오전 10시 ~ 12시) - 한국 인천 발송 - 한국 경성 도착 (오후 2시 ~ 4시) 실체
우편 요금 : 3전 - 국내 서장 적정 요금
- 기본요금 3전 시기 : 1900.1.17 ~ 1905.12.31
발송인 : 인천 제물포 - 감리서 공문
수신인 : 조선 경성 대법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부영사 앞
* 프랑스 초대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葛林德, 佛郞是)
플랑시의 한국이름을 갈림덕(葛林德)이며 葛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영사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 성(姓)만 쓴 것으로 보임.
* 뒷면 : 대한국 인천항 감리서 신장 - 레드 스탬프
인천 감리소 : 근대식 행정의 시작 인천감리서 설치
-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3(仁川廣域市 中區 內洞)
- 인천항 감리서 (인천 감리서) : 1883년 설치, 1895년 폐지, 1896년 재설치, 경기도 인천도호부 소재 (인천 제물포)
- 1895년 인천감리서에 현대식 재판소인 ‘인천개항장재판소’를 설치했다. 또한,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인천지교(현 인천고 전신)를 설치·운영했다.
인천감리서는 인천부(현 인천시청), 개항장재판소와 감옥, 관립외국어학교까지 관할하면서 행정, 사법 기능에 교육기관 역할까지 담당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시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교육청, 구치소, 외교부 등 역할을 총괄한 셈이다.
김구 선생이 1896년에 치하포에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중위를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곳으로 개항시대 사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공간임
1895년 지방 제도 개편으로 인천감리서를 폐지했다가, 1896년 8월 다시 설치했다.
감리서 監理署 :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감리서(監理署)는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高宗)의 재위기간 중, 개항장(開港場) 및 개시장(開市場)의 통상(通商) 업무를 담당하던 관아이다. 기관장은 감리(監理)이며, 관청의 별칭은 감리아문(監理衙門).
임무 : 개장항에 설치된 해관(海關, 세관)의 관리, 감독
개항장에 있는 외국인의 상업 활동 등을 관리 (개장항 소재 각국 영사관에 대응하는 업무)
인천감리서지(仁川監理署址)는 내동에 소재했으며 옛 법원자리이다.
인천(仁川)에 감리서가 설치된 것은 개항 당년이 고종(高宗) 20년(1883) 8월 19일 이나 개항장 (開巷場)인 이곳에 청사를 건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초대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로 임명된 사람이 조병직(趙秉稷)인데, 당시 감리(監理)가 관장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상사무(通商事務) 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건양(建陽)원년(1896)에 복설 (復設)된「각항장감리복설관제」「各開巷場監理復設官制」 에 따르면 감리(監理)는 각국영사교섭(各國領事交涉)과 조계(租界)와 일절항내사무 (一切巷內事務)를관장케함」 이라 하였으니 감리(監理)가 개항장내(開巷場內)의 일절사무(一切事務)를 관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때의 인천부(仁川府)는 감리서(監理署)를 그의 청사로 사용하였던 모양이고 감리사무(監理事務)는 관찰사(觀察使)에게 흡수되었다.
고려대역 부근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편 요금 : 3전 - 국내 서장 적정 요금
- 기본요금 3전 시기 : 1900.1.17 ~ 1905.12.31
발송인 : 인천 제물포 - 감리서 공문
수신인 : 조선 경성 대법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부영사 앞
* 프랑스 초대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葛林德, 佛郞是)
플랑시의 한국이름을 갈림덕(葛林德)이며 葛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영사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 성(姓)만 쓴 것으로 보임.
* 뒷면 : 대한국 인천항 감리서 신장 - 레드 스탬프
인천 감리소 : 근대식 행정의 시작 인천감리서 설치
-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3(仁川廣域市 中區 內洞)
- 인천항 감리서 (인천 감리서) : 1883년 설치, 1895년 폐지, 1896년 재설치, 경기도 인천도호부 소재 (인천 제물포)
- 1895년 인천감리서에 현대식 재판소인 ‘인천개항장재판소’를 설치했다. 또한,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인천지교(현 인천고 전신)를 설치·운영했다.
인천감리서는 인천부(현 인천시청), 개항장재판소와 감옥, 관립외국어학교까지 관할하면서 행정, 사법 기능에 교육기관 역할까지 담당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시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교육청, 구치소, 외교부 등 역할을 총괄한 셈이다.
김구 선생이 1896년에 치하포에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중위를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곳으로 개항시대 사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공간임
1895년 지방 제도 개편으로 인천감리서를 폐지했다가, 1896년 8월 다시 설치했다.
감리서 監理署 :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감리서(監理署)는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高宗)의 재위기간 중, 개항장(開港場) 및 개시장(開市場)의 통상(通商) 업무를 담당하던 관아이다. 기관장은 감리(監理)이며, 관청의 별칭은 감리아문(監理衙門).
임무 : 개장항에 설치된 해관(海關, 세관)의 관리, 감독
개항장에 있는 외국인의 상업 활동 등을 관리 (개장항 소재 각국 영사관에 대응하는 업무)
인천감리서지(仁川監理署址)는 내동에 소재했으며 옛 법원자리이다.
인천(仁川)에 감리서가 설치된 것은 개항 당년이 고종(高宗) 20년(1883) 8월 19일 이나 개항장 (開巷場)인 이곳에 청사를 건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초대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로 임명된 사람이 조병직(趙秉稷)인데, 당시 감리(監理)가 관장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상사무(通商事務) 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건양(建陽)원년(1896)에 복설 (復設)된「각항장감리복설관제」「各開巷場監理復設官制」 에 따르면 감리(監理)는 각국영사교섭(各國領事交涉)과 조계(租界)와 일절항내사무 (一切巷內事務)를관장케함」 이라 하였으니 감리(監理)가 개항장내(開巷場內)의 일절사무(一切事務)를 관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때의 인천부(仁川府)는 감리서(監理署)를 그의 청사로 사용하였던 모양이고 감리사무(監理事務)는 관찰사(觀察使)에게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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