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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버치코트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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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버치코트 (정품)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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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아래 후기 쓴 사람한테서 구매한 옷입니다
직접와서 본인 닉네임을 드러내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ㅎ

판매자가 올린내용이 실제와 달라도 번개에서 가해지는 제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1. 올린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 ex) **백화점에서 200만원에 구매
구제샵에서 구매후 이렇게 올려도 전혀문제 안됨
2. 0사이즈라고 기재하였으나 태그를
55사이즈코트라고 달아 교묘히 55사이즈코트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3. 조회수가 920이라는건 올린지 2~3년이 넘었다는
의미에요 (본인도 저에게 몇년전에 올린거라 잊고
있었다고 했음) : 전 몰랐어요 참고하세요!!

중고거래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처벌 법규가 아직 확립이 안됐을 뿐이지
위의 1,2번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죠
처벌법규가 없다고 용인되서는 안되는 일이죠
제 잘못은
환불을 안하겠다고 섣불리 말한것,
올린 내용을 바보같이 다 믿었고
판매자들 역시 순수하고 좋은맘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라 여겼던 점이죠

이번에 큰 공부했습니다 ^^
부정적인 후기는 번개에 건의해 삭제시키고 본인입장을
“ 중고거래지만 양심을 속이진 맙시다” 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첨부한 자료(삼성물산 답변)에 나왔듯이
본인이 내용을 다 허위로 올리고
양심을 속이진 맙시다?? 이건 뭐 자전적 고백글인지..

삼성물산답변내용을 보냈을때도 이사람은
‘내가 착각한거 같다’가 아니라
“내기억에는 내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겼던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쓴글을 보면 논리는 하나도 없고 그저 이런 구매자 처음 봤다, 최악이다 등등 자기반성없는 감정적인 글 뿐입니다.

반품약속이란 올린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반한 약속이죠
올린내용이 거짓인 경우 반품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걸 허위광고, 과장광고라고 해서 상거래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중고거래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허위사실을 올리든 환불을 안해주든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답니다

현명한 소비형태로 중고거래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될거 같은데 우리모두 이런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구매해야 될거 같아요
소비자권리도 이와같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일로 좋은점이 하나 있긴해요
지금까지 거래했던 판매자분들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좋은분들인지를 알았어요
물론 이런분들이 대다수겠죠 ㅎㅎ

어느분이 구매하실지 모르겠지만 판매금액은
구매자님 성함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런 사람한테 구매한 옷이라 불길하지만
좋은일에 쓰면 액땜이 되겠죠
기부처는 구매자님과 상의할게요
문의 주세요~~^^
#토리버치#토리버치코트#회색코트#55사이즈#롱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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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슈에뜨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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