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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 문산 중립국 감독위원회 - 한국전쟁 - 무궁화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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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 문산 중립국 감독위원회 - 한국전쟁 - 무궁화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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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6월 15일 - 스위스 NEUCHATEL 발송 - 한국 문산 중립국 감시단 행
- 한국전쟁 관련 국방 사료로 가치가 있음.

중립국 감독위원회 - 판문점 - 공동경비구역 내 위치.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1956년 6월 18일 - 서울 도착 : SEOUL / KOREA

중립국 감독위원회(中立國監督委員會,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는 한국 전쟁 휴전 이후 휴전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수립된 단체이다. 현재 대한민국 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위원이 5명씩 주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는 어느 국가의 위원도 주재하지 않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정전 협정문이 서명되면서 설립되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국제 연합군 사령부 군사 정전 위원회 소속으로 북측과 남측의 휴전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전 협정에 따라,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4개의 국가로 이뤄져 있으며, 2개의 중립국은 국제 연합군 사령부에서 지명하였으며, 2개의 다른 중립국은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에서 지명하였다. 이들 중립국은 한국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선별되었으며, 유엔군 사령부 측에선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국 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택했었다.

1953년 8월 1일, 96명으로 이뤄진 최초의 스위스 중립국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이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955년에 41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숫자는 줄어갔다. 1982년 이후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 군은 8명이 되었으며, 1987년까지 약 700명의 스위스 군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일하였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 협정문 41조에 적혀져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1956년부터 1993년까지,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정전 감시에 대한 감독을 그만두었지만, 다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부대가 움직이고 나가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정전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려대역 부근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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